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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 방법(과태료)

by slkdfjsdlkfjsdlkjf 2025. 6. 2.

이미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이지만,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은 계도 기간이라 미신고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지만, 이제는 정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확정일자나 전입신고와 헷갈려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신청 방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기준이며 잔금일과 무관하니 주의하세요. 신고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프라인 신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방문해도 무방합니다.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계약서 파일 첨부 및 정보 입력 후 제출.

 

 

온라인 신고는 편리하고 빠르며, 최근 모바일 접속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란?

전월세신고제라고도 불리는 임대차 계약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 계약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한 경우, 정부에 이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며, 실거래가 기반의 임대료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습니다. 신고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 주거용 임대차 계약(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 변경된 경우

✅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및 시 단위 지역(군 지역 제외)

 

반면, 동일 조건의 계약 갱신이나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요 포인트 및 유의사항

 

전월세신고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신청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보,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확보, 전월세신고는 계약 사실을 정부에 신고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독립적인 절차이므로 반드시 각각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허위 신고의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증금 규모에 따라 과태료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미만의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4만~30만 원, 보증금 3억 이상은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전월세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공동 의무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전월세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완료 후에는 임대인에게도 문자 알림이 발송됩니다.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기존 조건 동일한 계약 갱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전자계약 체결 등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전자계약은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가 자동 처리됩니다.

 

실제 신고 과정에서 주의할 점

 

신고 과정에서 임대목적물의 상세 정보(소재지, 동명, 주택 유형 등)를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면적과 방의 개수도 계약서에 따라 정확히 기입하고, 계약서를 스캔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핸드폰 촬영본은 반려될 수 있으므로 CamScanner 등 앱을 이용해 스캔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접수가 완료되며, 접수 확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접 연락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월세신고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계약 - 전월세신고 - 확정일자 - 전입신고'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해 꼭 실천하세요.

 

계속 변하는 부동산 정책 속에서도 정보력과 준비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지금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전월세신고를 완료하고, 안정된 임대차 생활을 이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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